가.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판례에 나타난 주요한 적용 사례로서는 우선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하여 공시되는 다른 재산권(광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법인등기부(동법 60조 이하)나 상업등기부(동법 129조 이하)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등기나 등록 등이 예고등기의 말소(부등법 170조) 등과 같이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질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74.5.28.
74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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